‘내란 선동’ 혐의 전한길 강사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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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2-12 16:58
입력 2025-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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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 씨(연합뉴스)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일타강사 전한길 씨(연합뉴스)


“불의한 헌법재판관들 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고발된 ‘일타강사’ 전한길 씨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관할청에 다시 보낼 가능성도 있다.

전 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헌재를 휩쓸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을 경우를 가정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전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에서도 ‘나는 고발한다. 불의한 재판관들을’이란 영상을 올리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라며 전 씨를 고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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