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 유효, 허은아 대표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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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5-02-07 17:53
입력 2025-02-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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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발언하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은 “기존 정책위원장 면직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져 당헌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1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당원소환 투표 결의와 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원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허 대표의 직 상실과 천하람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토대로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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