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조 세수 확보…경북 포항시, 대왕고래 시추 대비 과세 근거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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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5-02-04 17:06
입력 2025-0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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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탐사 시추 작업 중인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탐사 시추 작업 중인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포항시가 세수 확보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4일 포항시는 올해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과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에 대해 자원의 보호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된 과세 규정은 없다.

시는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해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 약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는 최대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주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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