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통신사 정보확인은 ‘적법 절차’”···소환·서면조사 ‘불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2-02 16:43
입력 2025-02-02 16:43
이미지 확대
수원지검 문자 공지문
수원지검 문자 공지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였고 이 대표가 한 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문자 공지를 통해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 수사 중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 캡처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사실 통지 관련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끝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