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가정교육 못 받았니?”…차례 전 음식 먹었다고 임신한 며느리 타박한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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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2-02 14:27
입력 2025-0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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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임산부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임신 5개월 째인 한 여성이 설 연휴 시댁에서 차례 전 음식을 먹었다가 시어머니로부터 “네 집에선 그런 것도 안 가르치냐”며 타박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설 전날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해 두셨더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했다. 시어머니는 “차례 전에 제사 음식 먹는 거 아니다”라며 못마땅해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을 3개씩 내어줬다.

입덧이 끝나 입맛이 돌던 A씨는 시어머니에게 “전 2개만 더 먹어도 되냐”고 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세상에, 차례 전에 전 먹는 집이 어딨냐. 너희 집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더냐”며 화를 내고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A씨가 “대추 3알을 먹고 싶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원래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대추는 허락해 줬다. 이에 남편은 “엄마, 먹으면 안 되는 걸 왜 먹으라고 해!”라고 소리를 치며 A씨에게 “우리 조상도 안 먹었는데 왜 네가 먹냐”며 “차례 전에 음식 먹어서 너 때문에 복도 못 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닌 A씨를 향해 “설날에 큰소리 좀 안 나게 하라”며 혼냈다.

A씨가 억울했던 건 또 있었다. 당시 시댁에는 임신 중인 시누이도 와있었는데 시누이가 배고프다며 자연스럽게 전을 꺼내 먹었지만 남편과 시모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 A씨를 더 서럽게 했다.



A씨가 남편에게 “사람 차별하냐”고 따지자, 남편은 “내 동생이 너랑 같아? 내 동생은 입덧이 심해서 전이라도 먹어야 해”라고 했고, 시모는 또 A 씨에게 “그렇게 먹고 싶으면 이 전 다 먹어라”며 화를 냈다. A씨는 연휴가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과 냉전 중이라고 전하며 시가 등에서 받은 수모에 대해 다시 따져보고 싶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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