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체포 저지’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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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5-01-19 22:03
입력 2025-01-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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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경찰 조사에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앞서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전날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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