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에 개인정보 유출… 법원행정처 과징금 2억원

허백윤 기자
수정 2025-01-10 00:15
입력 2025-01-10 00:15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에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통신 통로인 ‘포트’를 개방해 운영했다. 이 틈을 노려 해커가 침입해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자료가 포함된 10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중 경찰 수사에서 복원된 4.7GB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만 7998명의 개인정보가 담겼다. 복원된 규모가 전체 유출량의 0.4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250배 이상 더 많을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이다. 개정 이후를 포함하면 공공기관 최대 과징금은 135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해 9월 부과된 4억 8000만원이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출 경위나 위반하게 된 목적 등을 봤을 때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2025-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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