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체포·구금 명령”…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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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4-12-30 22:58
입력 2024-12-30 22:58

3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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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30일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앞서 지난 23일 혁신당이 공개한 조 전 대표의 친필 옥중 서신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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