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내란 동조해 국익 해치는 행태 좌시할 수 없어”

강동삼 기자
수정 2024-12-27 17:57
입력 2024-12-27 17:55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입장 표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정안정보다 내란동조를 선택한 한 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됐다”며 “더 이상 내란에 동조해 국익을 해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내란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11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고, 매일 주식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국정안정을 위한 헌법질서 회복에 최우선적으로 임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정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위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수인 151석”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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