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빵 봉지 뺏고, 지팡이로 때린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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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4-12-22 15:41
입력 2024-12-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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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90대 노인이 든 빵 봉지를 빼앗고, 지팡이로 때리는 등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낚아챈 뒤 이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전치 10주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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