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못 버티고…지적장애 아들 목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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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4-12-19 17:32
입력 2024-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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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생활고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다.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과도한 빚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오던 중 최근 직장에서 해고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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