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760억대 전세 사기 일가족’ 1심 불복 항소
안승순 기자
수정 2024-12-12 18:58
입력 2024-12-12 18:58
검찰이 이른바 ‘수원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 모 씨 일가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사기 등 혐의 기소된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9일 이 사건 주범 격인 정 씨에게 징역 15년을, 그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그의 아들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불량한 죄질과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김 씨와 정 씨의 아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낮고, 정 씨 등의 감정평가사법위반에 대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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