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황없었다… 기억 안 나”… 침몰하는 금성호 곁에서 조치 없이 떠난 운반선 선장 영장

강동삼 기자
수정 2024-12-12 15:26
입력 2024-12-12 15:26
A호 선장 선원법 위반·유기치사 혐의
해경, 선사 관여 여부도 수사 진행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135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 해경이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사고 당시 함께 조업하던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했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A호는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었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는 A호 선장을 상대 ‘선원법’ 위반과 유기치사의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선사 측에서 어선 A호에 대해 부산으로 회항할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135금성호에 승선 중이던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의 승선원 중 13명(한국인 4명, 외국인 9명)만이 구조됐고, 5명(한국인 5명) 사망, 9명(한국인 7명, 외국인 2명)이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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