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전 선거운동·학력 허위기재’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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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4-12-12 10:46
입력 2024-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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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시행한 교육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9 부산시교육청 제공
19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이후 시행한 교육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1.19 부산시교육청 제공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를 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하 교육감은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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