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발표 3시간 전… 尹,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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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수정 2024-12-12 02:48
입력 2024-12-12 01:28

3일 7시쯤 서울청장도 함께 불러
‘10여곳 장악’ 지시사항 적어 전달
조 “공관서 대기… 사전에 몰랐다”
국회에 당일 동선 허위보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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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법사위서 발언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대통령실 호출로 회동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등 지시 사항을 적어 전달했다고 한다. 지시 내용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국회 등 10여곳’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나오다가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인근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공관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조 청장은 “대기 이유가 계엄 선포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청장이 국회에 제출한 계엄 당일 동선 내역에도 “오후 6시 28분부터 10시 2분까지 공관에 있었다”고 적혀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하며 ‘국회 봉쇄’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조 청장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증언을 한 만큼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청장은 3일 당일 계엄령 선포 직후와 포고령 발표 직후 두 차례 이뤄진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가 자신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소환 조사했고 다음 날 오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상연 기자
2024-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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