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꽂은 구자근 의원…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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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4-12-10 17:22
입력 2024-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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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10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 차려진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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