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07 16:58
입력 2024-12-07 16:38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그간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도 ‘반대’로 선회하고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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