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하는 사이 폰 ‘슬쩍’…인천공항서 도둑질 일삼던 日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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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4-12-02 17:16
입력 2024-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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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11.19. 뉴스1
사진은 지난달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4.11.19.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전화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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