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완료되면 수변구역 해제… 각종 개발 가능해진다

유승혁 기자
수정 2024-11-29 10:40
입력 2024-11-28 15:08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수변구역 지정 해제 확대… 기간도 3년→1년 단축
수변구역 지정 후 폐업한 주민들 다시 영업 가능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수변구역에서의 규제가 완화된다. 수질 오염 우려가 없으면 수변구역을 해제하고,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영업하던 주민이 잠시 폐업해도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부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불편 해소(4개) ▲수변구역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2개) ▲기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편익 제고(16개) 등 총 22개의 규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군사시설보호구역이거나 2014년 이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곳은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수변구역은 수질 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수변구역에서 벗어나면 주민들은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지 실태조사를 강화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확대할 계획”며 “지정 해제에 걸리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영업하던 주민이 잠시 폐업해도 같은 건축물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중단했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의 허가가 모두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허가만으로 포획이 가능해진다.
지난 8월 23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지자체가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내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자체가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이행하면 모노레일과 청소년수련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면적 제한을 기존 100㎡에서 150㎡로 늘렸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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