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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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11-28 13:12
입력 2024-11-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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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이며, 신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사건 1심 재판 당시에도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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