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박상연 기자
수정 2024-11-22 14:33
입력 2024-11-22 13:44
손 전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6일 예정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연속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내준 616억 중 350억이 특혜성 대출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내용 외에 다른 추가 불법 대출 혐의도 새롭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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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에는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 전 부행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 대출과 관련해 총 154억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문제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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