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신현준, 두려움 느꼈을 것”…‘갑질폭로’ 협박한 前매니저 결국> 관련
윤예림 기자
수정 2024-11-20 11:00
입력 2024-11-20 11:00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법원은 김 모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김 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 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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