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비로 도심 침수 예방, ‘중점관리지역’ 확대

박승기 기자
수정 2024-10-29 14:32
입력 2024-10-29 14:32
16곳 신규 지정, 2032년까지 8300억 투자
하수도 시설 확충 지역 피해 ‘예방효과’ 입증
도시 하수도 개량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점관리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29일 부산 연제 연산동과 경기 파주 야당동 일원 등 16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집중호우시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16곳에는 총 83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56㎞) 개량과 펌프장 신·증설(15개),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곳이 신청했다.
환경부는 내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 침수 대응 예산을 3138억원 책정했다. 올해(3275억원)보다 줄었지만 지난해(1541억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은 총 194곳으로 이중 55곳이 완료됐다. 현재 1조 78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수도 정비 후 지난해 7월 예년 대비 약 2배 많은 폭우에서도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강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중점관리지역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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