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앙심…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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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4-10-10 17:38
입력 2024-10-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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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40·50대 남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자신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장소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유족과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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