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4번째는 구속…항소심 “한 번 더 기회 주는 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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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4-10-10 11:02
입력 2024-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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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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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4번째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대전지법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있은 지난 6월 20일부터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4시 37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자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1차례 등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고, 그는 곧바로 항소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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