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주택 화재로 60대 세입자 숨져···월세로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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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4-10-10 14:25
입력 2024-10-10 10:48

‘전신 3도 화상’ 당일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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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방차
119 소방차


지난 9일 오전 11시 24분쯤 고흥군 도양읍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세입자 A(69)씨가 숨졌다.

의식과 호흡이 있었던 A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소방 헬기를 통해 충북 청주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 불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고 꺼졌으나, 집 안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 추산 845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있었던 A씨가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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