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김진아 기자
수정 2024-10-03 18:38
입력 2024-10-03 18:38
지난달 30일 재배당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지불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지난 7월 대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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