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고지서 사진 해외로 ‘카톡’… 법원 “부적법 송달, 과징금 무효”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9-18 23:39
입력 2024-09-18 18:09
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가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219만여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서는 해외에 체류하던 A씨가 행정상 관리 주소로 등록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에 발송됐다.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고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영등포구청 직원은 3년여가 흐른 지난해 8월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연락했고, 체납고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다.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과징금 처분이 자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서가 발송된 주민센터는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기석 기자
2024-0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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