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불 지르려 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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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4-09-13 16:36
입력 2024-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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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입주민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 신고해라”고 위협한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대표선출 선거방식이 변경된 문제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찾았으나, 입주민 회장을 만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예비행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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