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살인혐의 입건

김중래 기자
수정 2024-09-13 00:43
입력 2024-09-13 00:43
수술 참여 의료진 등 관계자 6명
알선 브로커 1명도 입건해 수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수술을 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말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 의사로 확인됐다. 이 의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수술을 집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임신중단 경험담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여성, 병원장, 집도의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인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병원장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은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를 상대로 수술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경찰은 이 여성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낙태 영상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한 유튜버와 병원장, 집도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나올 때 살아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 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리는 진술이 있다”며 “병원장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 이유 등을 보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4-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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