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0일부터 접수”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9-09 18:06
입력 2024-09-09 18:06
서울시는 9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년 제4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올해 마지막 지원으로, 신청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러 대를 신청해도 1인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접수가 끝난 후 예산이 남은 경우 2대 이상 신청한 이들 가운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단속 폐쇄회로TV(CCTV)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올해 마지막 지원으로, 신청 순서대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러 대를 신청해도 1인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접수가 끝난 후 예산이 남은 경우 2대 이상 신청한 이들 가운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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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차량 중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4차를 끝으로 올해 지원이 마무리되고 다음 신청은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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