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후 가출한 베트남 아내, 노래방서 일해”…불법체류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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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9-09 14:58
입력 2024-09-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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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되는 베트남 아내(가운데).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경찰에 연행되는 베트남 아내(가운데).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2년간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해 한국에 온 베트남 아내가 10일 만에 가출해 노래 주점에서 도우미 일하다 발각됐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가출 당시 상황부터 아내가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모습이 담겼다.

한국인 남편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아내 B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했고 지난 5월 24일 결혼했다. A씨는 웨딩촬영까지 끝낸 B씨가 결혼식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결혼식을 양가 가족여행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B씨는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다”면서 “가능하다면 2주 동안 집을 나가겠다.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돌아오겠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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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가출하면서 적은 편지.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B씨가 가출하면서 적은 편지.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그러나 2주가 지나도 B씨의 연락은 없었다. 결국 B씨는 지난달 중순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어느 날 B씨의 소식을 안다는 제보가 왔다. 제보자는 “B씨가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제보 사진을 보고 B씨가 맞다고 판단한 A씨는 곧장 해당 노래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경찰을 불러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했고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옆방에 신분증이 있다면서 경찰을 피하려 했지만 그대로 연행됐다.

A씨가 가출 이유를 묻자 B씨는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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