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첫 재판…“고의 없어” 혐의 부인

김정호 기자
수정 2024-08-16 15:45
입력 2024-08-16 15:45
“훈련으로 사망 예견 불가능” 주장
유족 측 “책임없다는 입장에 참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당시 강씨, 남씨가 훈련병들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다. 강씨는 훈련병들에게 ‘하나에 정신, 둘에 차리자’를 구호로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훈련병을 향해 “너는 군장 쌀 줄 모르냐,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라며 뜀걸음을 반복시켰다.
이를 감독하던 남씨는 뜀걸음 반복 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힘들어? 아니면 일어나. 나 곧 전역이다. 지금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며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공소사실에 대해 강씨 측 변호인은 “군기훈련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 박 훈련병을 학대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며 “고의가 없는 이상 학대 행위로 인해 박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가 군장 상태에서 남씨가 군기훈련을 직접 통제해 실시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완전군장 상태로 실시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처음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 2바퀴 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명령권자인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하면서부터는 집행권한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모관계와 군기훈련 행위 일부를 부인했다. 사망의 책임을 남씨의 군기훈련 행위에 귀속시킬 수 없고,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대치사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남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박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피해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훈련병 유족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유족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논리로 모든 책임을 빠져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