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이정수 기자
수정 2024-08-08 10:51
입력 2024-08-08 10:5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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