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개식용 금지법 시행 첫날…보신탕 업주 “장사 접어야지 어쩌겠노”

민경석 기자
수정 2024-08-07 15:09
입력 2024-08-07 15:09
개식용 금지법 시행 첫날…마지막 개시장 ‘칠성시장’ 가보니
2027년 2월까지는 유예 기간…이후 위반업자 처벌
식당 업주들 “과거에 비해 매출 10~20% 그쳐”
소비자들 “개인 기호 법으로 막는 것 이해 안돼”
‘개 식용 종식법’ 시행령 시행 첫날인 7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만난 보신탕 식당 업주 김모(75)씨는 “개고기 먹는 사람이 계속 줄어서 저절로 사라질 텐데, 왜 법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공포일인 이날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식용 개 유통·조리·판매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2027년 2월 7일부터는 위반 업자에 대한 처벌도 본격화한다.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꼽히던 칠성시장은 부산 구포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국내에 남은 마지막 개 시장이 됐다. 이날은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30분쯤인데도 식당에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폐업한 점포들도 대부분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러웠다. 김씨는 “요새 워낙 말이 많아 손님들도 전화로 ‘아직 장사하느냐’고 물어보고 올 정도”라고 푸념했다.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은 과거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50여 곳이 영업할 정도로 번성했다고 한다. 이후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현재는 40여 m 골목에 보신탕 식당 4곳 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손님 권모(46)씨는 “소, 닭,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서 개를 먹는 것만 색안경을 끼고 봐서 주변에는 알리지 않는 편”이라며 “무작정 못 먹게 하기보다는 사육·도축 환경을 위생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노년층 손님은 “보신탕집에 몸보신하러 오지, 뭘 자꾸 묻나. 나쁘게 볼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일까지 지역 내 보신탕 식당과 개 농장, 도축장 등 식용 개 취급 업소 106곳으로부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부 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이라며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후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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