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 투입…‘전국민 25만원’은 반대”
이보희 기자
수정 2024-08-03 15:51
입력 2024-08-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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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일명 ‘김건희법’엔 예산 기꺼이”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인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일침했다.
신동원 기자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개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의 보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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