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괴롭힘’ 피해자일까 [빌런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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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7-25 03:50
입력 2024-07-25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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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부조리를 지적하는 직원을 ‘갈등 유발자’로 몰아 문제 제기 철회와 퇴사를 유도하는 괴롭힘의 바탕엔 피해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괴롭힘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괴롭힘 행위별 승인 범위를 헷갈려 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근로자 1200명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업장 내 괴롭힘 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했다. QR코드로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단 한 차례의 행동으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한 번만 해도 괴롭힘…’ 표로 정리했다.
2024-07-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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