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웠나’…경찰, 알몸으로 시가지 돌아다닌 여성에 범칙금 5만원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7-23 11:02
입력 2024-07-23 10:07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