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0원도 비싸”… 등·초본 등 12종 발급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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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24-07-17 14:50
입력 2024-07-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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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주민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 민원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한 주민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 민원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에 대해 발급 수수료를 없앴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정부24’와 같은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간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줄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2종 ▲제적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2종 ▲기본증명서, 폐쇄 기본증명서 2종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혼인관계증명서 2종 ▲입양관계증명서, 폐쇄 입양관계증명서 2종 등이다.

이번에 무료화된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 200~500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던 서류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5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해당 12종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122종 이용량의 72%를 차지한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살펴보니 이들 12종 민원 수수료가 전체의 90.5%에 달했다.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 1대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달 5일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서툰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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