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 운영 적발

서미애 기자
수정 2024-07-07 15:43
입력 2024-07-07 15:43
전남도 감사, 장성군 위법·부당사항 66건 적발
기관 경고 및 수사의뢰·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7일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에 대한 감사 과정서 동물보호센터 민간 수탁자 부실 선정 및 마약류 관리 허술 등 66건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자 선정 과정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선정하고도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적정 심사위원 수를 채우지 못했다.
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삼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했지만, 두차례 열린 심사위는 각각 4명과 3명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3년간 사업비 6억4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민간 위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전남도는 지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현 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또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2명 등 그동안 업무 관련 공무원 8명을 ‘훈계 요구’했다.
목적 외 사용 금액 회수와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했다.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불명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급받은 운영비 외에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계약 규모 이상의 유기 동물을 보호·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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