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소속 대대장, ‘임성근 불송치’ 심의위에 경북경찰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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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4-07-07 14:24
입력 2024-07-07 14:24

공수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 하자·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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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묘역 앞 흐르는 눈물
채상병 묘역 앞 흐르는 눈물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 중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의 유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 결과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는 해석이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보도됐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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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 거부 소명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선서 거부 소명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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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병’
‘두 해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6.21
연합뉴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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