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해서 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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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4-07-07 11:13
입력 2024-07-07 11:13

재판부 “사적제재 등 불법적 방법으로 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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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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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행·감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서 2층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전 주인으로 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6200만원을 못받은 채권자 3명이 해당 주택을 사실상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나 신고됐다.

A씨는 경매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62)씨 등 유치권 신청자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그럼에도 B씨 등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집안에 머물자,전선을 반복해서 끊고 문을 밖에서 폐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면서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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