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강공 vs 與 거부권’ 불보듯
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지금 ‘방송4법’이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지만 (5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것을 민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반대한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표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재차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도 공방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왜 25만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이후 입법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당이 시간을 질질 끌면 상임위 차원에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가 반복되고 합의 없이 국회를 운영하면 끝없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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