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 이장 ‘불가’

박정훈 기자
수정 2024-07-03 14:32
입력 2024-07-03 14:32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 심현욱)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형, 누나, 울주군 소재 공원묘원 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의 부모 묘 2기를 이장한 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부모의 유지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묘 이장을 중단시키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해 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묘를 이장한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예고된 묘 개장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심문 절차 없이 가처분할 필요성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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