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표결 또 불발… 역대 최장 ‘지각 결정’ 되나

유승혁 기자
수정 2024-06-28 12:20
입력 2024-06-28 12:17
최저임금위 ‘업종별 적용’ 결론 못 내
기한 넘기고 구분적용 표결도 미뤄져
다음달 추가논의 후 표결해 결정할듯
노사 양측 액수산정 시작도 못 한 상태
28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7월 첫 주에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약화돼 음식점, 간이음식점, 택시운송업, 편의점 등에 대해선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법 취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노사는 전날 회의에서 이를 두고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였으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이후 36년간 최임위가 정한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됐다.
법정시한 안에 최저임금 액수 산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건 이례적이다. 최장 심의 기록을 쓴 지난해에도 6월 말 차등 적용 논의를 마무리한 후 법정시한 당일부터 액수 논의에 들어갔다. 올해는 공익위원 선정 등의 문제로 지난해보다 논의를 늦게 시작했다. 노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면서 시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이의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논의를 끝내야 한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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