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낚시터 운영한 40대 업주 구속 송치…1000만원대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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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수정 2024-06-25 13:48
입력 2024-06-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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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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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낚시터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해 10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업주 A씨를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김천시에서 올해 1~5월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붕어를 잡는 순서대로 상금을 주는 일명 ‘대물낚기 게임’을 개장해 1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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