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수배자,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풀어 물게 해

문경근 기자
수정 2024-06-23 23:47
입력 2024-06-23 23:47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들인 후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의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B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A씨는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고,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이 안에서 튀어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