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실제 인턴” 최강욱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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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6-20 00:08
입력 2024-06-20 00:08

선거 중 허위 발언… 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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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강요에 의해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박기석 기자
2024-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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