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

박기석 기자
수정 2024-06-10 06:13
입력 2024-06-10 02:01
국정원 신문 끝나 오늘부터 공개
檢 “귀순 밝혔는데 북송은 위법”
文정부 “살인 처벌 어려워 보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0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기일을 공개로 진행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도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공개한 뒤 지난 5월까지 11차례의 재판을 전 국정원 차장 등 담당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이 지난 5월 마무리돼 재판부는 10일 재판부터 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향후 공개 재판에서는 ▲탈북 어민의 대한민국 국민 여부 ▲어민의 탈북과 북송 경위 ▲어민이 의사에 반해 북송됐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북한 주민인 탈북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장은 남북 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려는 논리라고 반박한다.
또 검찰은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해도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 전 실장 등은 국내 사법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워 북송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박기석 기자
202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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