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조폭 손잡고 12억대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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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수정 2024-05-29 06:24
입력 2024-05-28 18:28

원장, 마취제에 취한 상태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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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공된 가짜 사진(왼쪽)과 가짜 환자의 실제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보험사에 제공된 가짜 사진(왼쪽)과 가짜 환자의 실제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10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속칭 ‘MZ 조폭’(20·30대 조직폭력배를 이르는 말)과 의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까지 가담했다. 일당 중 한 명인 성형외과 원장은 프로포폴 같은 마약성 마취제에 취한 상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를 허위로 진료하고 진단서를 작성한 성형외과 대표원장 A(38)씨와 조직폭력배 등 174명(구속 5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회에 걸쳐 31개 보험사로부터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냈다.



브로커 일당은 남성의 유방이 여성처럼 발달하는 ‘여유증’과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다한증’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모집해 실제 수술하지 않고서 기록만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 수익금의 절반은 병원이 가져갔고 가짜 환자(20%), 중상위 브로커(20%), 하위 브로커(10%) 순으로 나눴다.

곽진웅 기자
2024-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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